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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신고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대상자 확인 방법,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과 종합소득세 환급금까지 한번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분들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월급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 사업 규모,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신고

 

✅ 금융소득 (이자, 배당) - 합계액 2,000만원 초과 시 신고

 

✅ 근로소득 - 이직, 퇴사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 연금소득 - 합계액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비정기적인 소득) - 합계액 300만원 초과 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신고 대상 확인 방법을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확인을 위해 홈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홈택스 앱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를 클릭 후 '기존메뉴보기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차례로 클릭해 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한 뒤 귀속년도를 2023년으로 해주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기본사항' 란에 있는 신고안내 유형을 확인하면 국세청에서 본인에게 안내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을 하시면 본인이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는 물론, 간편 신고 대상자인지 일반 신고 대상자인지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메뉴의 '세금신고'를 클릭 후 아래의 '종합소득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제출'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 실제 본인의 소득보다 더 적게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지연된 일수에 따라 1일당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

 

✅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해 확정된 세금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보다 더 낮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고 초과로 납부한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여러 일정들로 바쁘시겠지만 잠깐만 시간을 내 더이상 신고 미루지 마시고 환급금까지 야무지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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