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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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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액수에서 5%를 제외한 금액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분들보다 늦게 지급받게 되므로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근로소득자, 종교인, 사업소득자)와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로 나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의 5%를 손해보게 되니, 꼭 기간 엄수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정기 신청 (5월)

✔ 신청일 : 2024년 5월 1일 수요일 ~ 5월 31일 금요일

✔ 지급일 : 2024년 9월 말

 

2. 기한 후 신청 (6월)

✔ 신청일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지급일 : 2024년 10월 이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3. 반기 신청 (9월)

✔ 신청일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일 : 2024년 12월 말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신청하기

 

② 모바일 신청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별도의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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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하시면 개별 인증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별도로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④ 자동응답전화 ARS로 신청 (☎ 1544-9944)

✔ 1544-9944 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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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제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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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발송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5월 초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안내문을 받기 전 내가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인증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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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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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단,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1. 가구원 구성 유형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사실혼 제외)

 

가구유형 가구원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부부 합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 부부 합산 3800만 원 이하

 

✅ 본인 소득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확인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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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차량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지급액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 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 원 3 ~ 165만 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 원 3 ~ 285만 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 원 3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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