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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월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실겁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24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1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현금 240만원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위 버튼을 클릭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받을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자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자

 

19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1.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또는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3.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기존의 자격 요건에서 거주요건이 맞지 않아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소식이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월 20만원 월세지원 꼭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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